소소한 금융생활 Tip 모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적인 금융 생활에 있어 아주 소소한 팁들을 모아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1. 정기예금, 적금의 만기일이 휴일이라면?
- 이런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직후 영업일에 "만기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日수만큼 이자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 만약 1년 전 가입한 3%짜리 10,000,000원 정기예금의 만기일자가 토요일이라면, 세전 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영업일 (금요일)에 해지 시: 10,000,000 x 3% / 365 x 364
- 직후영업일 (월요일)에 해지 시: 10,000,000 x 3% / 365 x 367
→ 금요일 또는 월요일 언제든지 "만기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단지 예금 기간만 차이가 있음. 중도해지 아님

2. 정기예금의 만기일 임의지정 (e.g. 1년 + xx일)
- 예를 들어 1년 정기예금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막상 돈이 필요한 날은 1년 20일 이후라면,
보통은 1년제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20일은 만기후이율을 적용받던가 할 겁니다. (근데 만기후 이자는 낮아요)
- 근데 만기를 내가 돈이 필요한 1년 20일째 되는 날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주는 은행이 꽤 있습니다.
- 이 경우, 1년 20일동안 정기예금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우리 뽐뻐들이 찾아다니는 특판 상품 등은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해보세요.

3.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 정기예금 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당장 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를 인출해서 쓰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은행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만기 전 2회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돈이 필요한 경우 예금담보대출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므로,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은행에 문의하세요.

4. 지연이체서비스
- 모든 은행은 "지연이체서비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송금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 이후 상대방의 통장에 입금이 됨.
- 송금에 착오가 있을 경우 대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요즘은 이 메뉴를 모바일뱅킹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할부 결제 활용법
-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할부 이자 부담이나 각종 혜택 제외로 권할 만 하지 않습니다만, 의외의 좋은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 물품, 서비스를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구매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요청할 수 있음.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자가 생긴 경우는 제외)
- 또한, 중도에 물품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있다면 카드 할부 기간 중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유효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잔여 할부금의 납입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인 할부거래인 경우만 해당)
  (대표적인 예가 헬스장을 12개월치 결제했는데 6개월이 지나 헬스장이 폐업하고 먹튀한 경우)

6. 자신의 신용정보 조회해보기
- 아직 널리 퍼져 있는 오해 중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죠. 2011년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해도 됩니다.
-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은 크게 두 곳입니다. 각 기관별로 산정하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일명 "올크레딧") 과 나이스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신용조회는 요새 토스 (Toss) 안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나이스평가정보는 "나이스지키미" (www.credit.co.kr) 에서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로, 나이스는 변동내역만 나오고 등급 정보는 무료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 요새는 평가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유와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2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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